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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중소기업의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

경영혁신 기업인증

메인비즈인증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대상 안내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대상 안내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제외대상 기업안내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33402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33409 중
담배중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G46102 중
주류, 담배도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I55 ~ 56
병역특례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력관련 인증혜택

중기청 산업기능요원제도,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전문연구요원제도, 교육부, 병무청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노동부, 산인공 일학습연구기관지정,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사업.

기타 선정불가 기업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유효기간 및 신청절차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신청절차: 소요기간 : 3주 ~ 1달,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 : 3주 ~ 1개월

지원분야 안내

금융, 홍보, 중기청/판로수출, 컨설팅,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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